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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2노40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등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정식재판청구서 등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자 2011. 12. 5.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의 소송서류를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사실, 제1심 법원은 위 공시송달 결정에 앞서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H’로 연락하여 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과 그에 따른 송달은 위법하므로, 제1심 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하여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