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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1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 총책은 전화 유인책, 통장 모집 책, 현금 수거 책, 인출 책, 행동 지시 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 다른 계좌로 피해금액을 이체하게 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의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4. 11. 12:0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형사를 사칭하여 “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안전계좌에 이체 해 라,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다시 돌려 주겠다” 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02 경 C 명의 우체국 계좌 (D) 로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 계좌 명의 자인 C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계좌 거래 내역을 늘려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

이를 위해 당신 계좌로 1,300만 원을 보냈으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라” 고 말하고, C은 이를 인출하여 같은 날 15:50 경 위 전화 유인책이 지시한 장소인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16, 성수 역 3번 출구 앞 노상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C으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