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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17 2016고단40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B. 06:00경부터 23:50경까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여의도 국민은행’ 구간을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동투쟁본부는

B. 14:10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무원 노조 등 6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15경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등 집회 참가자 3,500여명은 신고된 위 행진 경로가 아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대로를 진행 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같은 날 16:35경에는 같은 동에 있는 엘지(LG)트윈타워 앞 전(全)차로를 점거한 후 같은 날 17:10경까지 위 도로에 연좌한 채로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공적연금 공투본 채증사진 첨부

1. 내사보고 ‘B 집회신고서 첨부, 3.28. 공적연금 공투본 ‘집회행진' 정보상황, 현장진행상황 확인에 필요한 채증사진 정리,'15.3.28. 공적연금 공투본 행진 관련 집회시위 담당자 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행진 도중 도로의 일부를 잠시 동안 점거하여 차량 흐름을 방해한 것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손괴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집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