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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1317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의정부지방법원 2018년 금제1551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