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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31 2018고단5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 연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6』 피고인은 2004. 10. 경부터 2017. 9. 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 거제 조선소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 건강보험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경 주식회사 D의 근로 자인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174,1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경부터 2017. 5.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근로자 E 외 115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 보험료 명목의 금원 367,883,6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 고단 227』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05. 10. 7.부터 2017. 6. 30.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7. 5. 분 임금 447,200원, 2017. 6. 분 임금 3,000,000원 등 3,447,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5명의 임금 361,261,750원, 근로자 10명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6,844,050원, 근로자 8명의 2016년 연말 정산 환급금 4,168,830원 등 합계 372,274,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7.부터 2017. 6. 30.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334,33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9명의 퇴직금 합계 1,079,359,85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6』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