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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8 2016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11:14 경 파주시 와 동동에 있는 와동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단속된 시각과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