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빌리기가 어렵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언니 C으로 행세하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7.경 광명시 D아파트 1,010동 104호에서, 그 곳 안방 가구 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말경 전항 기재 아파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소사실에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9.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전항 기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성실하게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2. 11.경 같은 커피숍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3) 2013. 2. 27.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 룸살롱’에서, 위와 같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대가로 합계 4,600만 원의 채무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승낙하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