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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0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오피스텔 105동 1106호에서 'D 키스 방' 이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등을 갖추어 놓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5:00 경 위 키스 방에서, 종업원 E을 통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65,000원을 받고 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여성 F( 가명 : G) 이 대기하고 있는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H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광고물,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