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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나2250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5. 대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와 피보험자를 E(사업체명: B)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3. 4. 25. 24:00부터 2014. 4. 25. 24:00까지로 하여 피보험자가 주선한 화물자동차운송 중에 운송물이 멸실 또는 파손되는 경우 그 시가 또는 1kg 당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손해를 보상하되, 사고 1건당 50,0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소유의 화물자동차인 F 메가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위 E의 주선으로 G(사업체명: D)으로부터 방사선 연구용 장비(Alpha-Gamma Manipulator)인 로봇 8대(중량은 1대당 460kg ,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의뢰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6. 27. 09: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사업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실었는데, 당시 G과 그의 직원들이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제작한 약 2m 높이의 목재 받침대(pallet)를 먼저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실은 후 그 목재 받침대에 이 사건 화물을 올려놓거나 그 속에 세워 넣고 이를 목재 받침대에 고정한 다음 포장을 덮었고, 피고는 바인딩 바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과 목재 받침대를 이 사건 차량에 고정한 후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출발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6. 27. 10: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에서 좌로 굽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그 원심력으로 이 사건 화물이 우측으로 기울면서 목재 받침대가 부러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이 우측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