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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고정12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26.부터 위 음식점에서 근로 한 E에게 2016. 3. 25. “ 원래 일하던 여자가 왔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라고 하여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E에게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447,2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 기준법 제 26 조에서 사용 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는 방법은 반드시 예정된 해고 일자를 특정하여 고지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장차 해고할 것임을 고지하면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언제 해고될 것인지를 예상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25. 경 중국 국적 동포로서 3년 간 위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던

F의 소개로 역시 중국 국적 동포로서 F와 동향 출신인 E을 고용하여 위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 E은 F가 사증 문제로 중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는 바람에 위 음식점 근무를 그만두는 것이고, 사증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취업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것임을 알고 있던 사실, E은 위 음식점에 근무하기 전에 딸의 집에 머물며 일을 쉬고 있던 사실, F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