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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08 2015고단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2. 6. 21.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경남 창녕군 F에 2층 상가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나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인근 G모텔의 회장으로 아버지 때부터 건설업을 크게 해왔으며 현재 다수 공사를 진행 중이다. 나한테 상가주택 공사를 맡겨주면 에이치(H)빔 등 공사자재를 덤핑 제품을 구입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아 보관 중인 자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줄여서 대금 7,236만원만 받고 피해자가 원하는 2층 상가주택을 지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G모텔에 아무런 권리가 없고, 2009.경부터 건설업을 하지 아니하여 공사 진행 중인 다른 현장이 없었고, 이 사건 상가주택 공사에 필요한 저렴한 자재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다른 공사비용 절감 방안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상가주택을 완공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공사와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 또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상가주택 공사에 사용할 에이치(H)빔이 덤핑으로 저렴하게 나온 것을 확보하였으니 그 대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이치(H)빔 대금 명목으로 1,723,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