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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9 2019고단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2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흥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사이드미러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0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7. 23:22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시 H에 있는 E 여수공장 정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