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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0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 차로를 금 호사거리 방면에서 신 금호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G(47 세) 이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H 카니발 승용차가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위 G이 승차한 채 정 차 중이 던 H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5.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3.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에 있는 장한 평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0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