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1. 20: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상일동 상호불상 호프집 앞에서 서울 강동구 강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24.9km 지점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