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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1. 20: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상일동 상호불상 호프집 앞에서 서울 강동구 강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24.9km 지점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