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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2202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1.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4. 26.경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C과 1회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간통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간통행위의 정도, 간통 전후의 상황과 피고의 태도, 피고의 간통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6,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2. 11.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