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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240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1.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지불각서; 피고가 서명을 부인하고 원고가 성립의 진정을 별도로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름 옆의 필기체 서명의 외관이,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2호증의 그것과 유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바이다),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피고의 오빠), 피고에 대한 기존 금전대여 관계를 정산하여 2007. 4. 17. C은 차용인(주채무자)으로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007. 10. 31.까지 차용금 총 5,700만 원(=5,000 700)과 이자 500만 원의 합산액인 원리금 6,200만 원을 이자 가산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의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채무의 범위 내에서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7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의 성격을 약정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정기한 다음날인 2007. 11. 1.부터 2016. 6. 9.(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