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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0 2014고정1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D’에서 2013. 3. 28.경부터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3. 6. 3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6월분 임금 1,98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3, 4, 6, 7, 9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16,734,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에서 2011. 9. 29.경부터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3. 6. 30.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6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9, 1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0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D 56월 작업일보, 56월 급여명세서,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D’에서 취부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