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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7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20: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파트 81동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산 승용차를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 2010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