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20: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파트 81동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산 승용차를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 2010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