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정1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11:25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건강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1. 각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20분 경과 후 측정 및 운전자 하차 후 음주 관련)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사후 음주에 대한 위 드마크 적용 관련)( 증거 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