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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17 2012고정6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06: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63세)과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H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적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폭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와중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및 상해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