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고단40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와 재혼한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15:00 경 서울 구로구 C 상가 가동 다 열 24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안에서, 피해자와 빚 청산 등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밀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선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부위 염좌 및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프래 이 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