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나2038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및 핵심 관련자의 지위 1) 원고는 토공사업,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건축공사업, 도장미장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

)는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의 지붕개수(아스팔트싱글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1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1. 12. 15.부터 2012. 6.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1.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139,050,000원, 공사기간 2011. 12. 13.부터 2012. 6. 30.까지로 각 정하여 일괄 하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3) 피고는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768,000,000원으로 정하여 일괄 재하도급하였고, 2012. 3. 31. D이 공사를 중단하자 2012. 4.초순경 E에게 이를 다시 일괄 재하도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도급계약의 해제 등 1)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1. 12. 20.부터 2012. 7. 4.까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합계 748,500,000원(= 착수금 327,000,000원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 421,500,000원, 각 부가가치세 제외)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 2012. 6.분 기성금으로 67,5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된 부분의 누수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원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