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기사로 2016. 5. 11. 경 울산 동구 방어 동에서 피해자 D( 여, 38세) 을 손님으로 탑승시켜 목적지인 KB 국민은행 전 하지점까지 운행하던 중 목적지를 지나쳐 우회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761에 있는 KB 국민은행 전 하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우회한 것을 이유로 요금 지불을 거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정강이를 각 1회 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