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115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08:35경 B아파트 C동 앞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이중주차된 피고인의 D 벤츠 승용차 앞 유리창에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피해자 B아파트 C동 구분소유자들 공동소유인 시가 155,000원 상당의 경비실 유리창 2개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