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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62204

문화재(유물)인도 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씨 15세손인 E의 후손으로서 D씨 23세손인 B이 쓴 C은 대대로 종가의 장자가 단독으로 상속하여 왔고, D씨 30세손 종손인 F가 1967. 4. 6. 사망함에 따라 D씨 31세손 종손인 원고는 C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피고는 2005. 12. 21. C을 관리하고 있던 원고의 동생 G으로부터 C을 매수한 후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구 민법(1970. 6. 18. 법률 제2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법이라 한다)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인 이상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