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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5다13454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과 피고 성남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이주자택지 중 265㎡ 이하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주대책대상자들과 특별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들이 산정한 택지 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은 피고들의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정당한 분양대금은 ‘[{총사업비(이주대책비 제외)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유상공급면적 × 분양면적]’의 산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별 실제 택지 공급가격이 위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한다면 위 초과부분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전가에 따른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모두 포함될 뿐 아니라(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