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244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법무법인 A에게 38,363,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7. 10.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가. 원고 법무법인 A에게 38,363,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7. 10. 1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