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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04 2019고정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18. 12. 17.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주류인 카스 맥주 피처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