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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2019도1246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부분과 I, J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E군수 선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소사실 인정 의무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 J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당내 경선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공표’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