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1. 사건의 경과
가. 대구지방법원 (78 고합 543) 은 1979. 2. 26.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기재와 같은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긴급조치 제 9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단기 8개월, 장기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구 고등법원 79 노 27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9. 7. 5.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8개월 및 자격정지 8개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8개월을 선고 하였고(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들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27.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29.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아무런 목적 없이 시위대 뒤에 서서 구경만 하였을 뿐이고 시위를 관장하는 주최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
또 한 원심은 긴급조치 제 9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단기 8개월, 장기 1년, 자격정지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법리 오해 원심은 긴급조치 제 9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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