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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합663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5.부터 현재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주식회사 성진체인(이하 ‘성진체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1,046,92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4. 11. 1.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37,35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38,310원, 2011년 제2기분 4,974,050원, 2012년 제1기분 1,253,070원, 2012년 제2기분 2,493,2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성진체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다.

다만 주식회사 대은주류(이하 ‘대은주류’라 한다) 직원인 B이 원고에 대한 주류공급을 담당하였는데, 당시 공급한 주류에 대하여 대은주류와 성진체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어 그 이유를 물으니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 하여 이를 믿고 수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판단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성진체인이 원고에게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2011년과 2012년분)에 품목이 “비주류외” 또는 “식품잡화외”라고 기재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