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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8 2018고합21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1984. 12. 4. 결혼한 사이로 2016년경부터는 피해자와 주중에는 따로 떨어져 살고 매주 1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9. 20: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던 중 며느리의 세금 미납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며느리에게 인색하게 군다면서 강하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식탁 옆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랫부분과 왼쪽 옆구리 부분을 연속하여 깊이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 15:22경 김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비장, 췌장 및 횡경막의 자창손상, 가슴안 및 배안의 출혈로 인한 다기관 부전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9구급상황보고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119신고 녹취파일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응급진료차트 및 수술기록지, 사망진단서, 유전자감정회보,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검시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이 위 과도를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과도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