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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09 2017가단12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D는 제천시 E 토지(이하 ‘E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1992. 1. 27. E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아버지인 F은 제천시 C 토지(이하 ‘C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1999. 10. 13. C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가 2017.경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에 의하면, E 토지와 C 토지의 경계는 별지2 도면 표시 7, 8, 9,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이다

(이는 별지1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과 동일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는 소나무 등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2017. 12. 8.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 1. 27.경부터 현재까지 C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2012. 1. 27.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사실,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1 점유취득시효제도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배제하고 점유사용의 현실적 상황을 존중하자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지나치게 넓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