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I, J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I, J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D, E, F, G, B, C, H, BF) 답십리파의 경우 범죄단체로서의 행동강령이나 행동수칙이 없고, 조직 가입절차 및 교육절차, 다른 폭력조직과의 연합활동, 조직 차원의 자금조달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 D, F, G, B,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 H가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E, F, G, I, J, BF : 각 징역 1년, 피고인 B, C, H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 I의 나이, 범행전력, 피고인 A, I의 조직 내 위치에 관한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I은 범죄단체인 답십리파의 간부에 해당하고, 보복폭행, 이권개입, 타 조직과의 충돌대비 등은 전형적인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 E, F, G, B, C, H, BF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F, G, B,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