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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고단985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피혁 제조업체인 ㈜E에서, 2005. 9.경 ㈜E가 파산한 이후부터 2006. 5.경까지는 그 자회사인 ㈜F에서 과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G의 명의를 이용하여 2005. 3. 29.경 ㈜F(대표이사 H)로부터 ㈜F이 ㈜E에 대하여 보유한 파산채권의 15%를 2억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가(이하 2005. 3. 29.자 채권양수도계약), 2007. 3. 23.경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을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I(위 ㈜F이 2006. 3. 24. ㈜I로 상호변경됨)의 자회사인 ㈜J(대표이사 K)에게 재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 피고인은 위 2005. 3. 29.자 채권양수도계약 당시 ㈜F 직원으로서 이 계약을 주선해준 L에게 위 채권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금의 절반을 정산해주기로 약정했었고,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2007. 1. 29.경 2,000만 원, 2007. 3. 26.경 1억 3,000만 원을 L을 통해 직접 지급받은 바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3. 30.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건너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L을 만난 자리에서 L으로부터 잔금조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나머지 미지급금 2억 원은 L에 대하여 정산한 것으로 하면서,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5억 원이 전액 지급되었다는 의미로 L이 미리 준비해온 영수증의 영수인 기재란에 G의 글씨체를 흉내 내어 ‘G’이라고 쓰고 G의 인장을 날인하여 G 명의의 5억 원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직접 작성하였다. 가.

무고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구로구 M 인근 N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L,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