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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114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8.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2.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8. 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예식장을 돌아다니면서 장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랑 또는 신부 측 축의 금 접수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객들의 축의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9. 19: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2 층에 있는 사랑 성전 신랑 측 축의 금 접수 대 앞에서, 마치 신랑인 피해자 F 측 축의 금 접수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H, I 등 하객들 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축의금 105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13개를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신랑 접수 대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