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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24 2017가단1025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642,934원과 이 중 20,254,004원에 대한 2016. 8. 3.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6. 21.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농협은행 대흥동지점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따라 위 농협은행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가 2016. 4. 20.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8. 3. 농협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20,254,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시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의 보전ㆍ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고,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연 12%이고, 원고는 구상금채권 보전 등을 위하여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34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증기간도과로 인한 추가보증료 47,890원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행위 피고 D은 2016. 3. 28.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법원 2016. 3. 28. 접수 제1810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의 재산상태 피고 A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재산상태는 아래와 같다. 1) 적극재산 : ① 이 사건 부동산 시가 46,000,000원, ② 천안시 서북구 E건물 102동 402호 84.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