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29(3)민,243;공1982140]
명의신탁 관계의 성립요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원고가 본건 가옥의 건축 당시 피고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가옥대장상 본건 가옥의 소유자가 피고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어 본건 가옥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김오권
명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소유인 본건 대지상에 본건 가옥을 건축한 사실 및 건축 당시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가옥대장상 본건 가옥의 소유자가 피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본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다만 그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건 가옥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가옥에 관한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신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있어 그 합의가 성립되어야만 할 것인바, 원판시와 같이 원고가 본건 가옥의 건축 당시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가옥대장상 본건 가옥의 소유자가 피고 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어 본건 가옥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원ㆍ피고 사이의 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명의신탁 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