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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04 2013고단280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3. 21. 강원도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경마 사이트인 인터넷 H에 접속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당일 각 경주마다 선착할 경주마 2마리를 순위와 무관하게 정하여 베팅하고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500,000원을 걸고 도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3. 2. 1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1,506회에 걸쳐 합계 금 2,001,177,438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3. 과천시 주암동 소재 서울경마장에서, 사설경마를 운영하는 I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계좌로 35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한 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당일 각 경주마다 선착할 경주마 2마리를 순위와 무관하게 정하여 베팅하고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350,000원을 걸고 도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7.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3회에 걸쳐 135,591,7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23.경까지 K협회 소속 마필관리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조교사기수마필관리사는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