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0154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017,546원 및 그 중 276,145,190원에 대하여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 ‘보증날짜’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의 아래 채권자들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 C, D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각 약정의 보증한도 및 보증기한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종 변경되었다.

피고 A, B, C, D은 이 사건 각 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의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피고 A이 2013. 1. 17.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대출금에 대한, 2013. 1. 25. 아래 표 순번 제5번 기재 대출금에 대한 각 이자 등을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채권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후 아래 표 순번 제1번 기재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고, 2013. 4. 4.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1,772,6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피고 E, F, G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 B, C, D에 대한 구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잔여 구상금 1,238,243,361원,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1,585원[= 4,659,520원 × 연 12% × 1일(2013. 3. 21. /365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