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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노4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30 여 분만에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각 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096% 로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