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39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2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2. 22: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C’ 단란주점에서,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 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합계 295,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전화기 1대, 장식용 술병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가 있던 룸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잔 수 개를 손으로 쓸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다시 홀로 나와 테이블 1개를 손으로 들고 엎어 수리비 20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룸 탁자 위에 있던 얼음통을 들고 위 피해자 D(여, 58세)의 뒷통수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카운터 위의 전화기, 장식용 술병 등을 깨뜨리고, 룸으로 들어가 얼음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홀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2. 01:2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