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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금호온천 쪽에서 소답시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1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 처벌 불원, 버스공제조합 가입, 피고인의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