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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65549

휴대폰개설금액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9,800,000원, 원고(선정자) C에게 19,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12호증, 을1 내지 4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A(거제 총판)은 2012. 9. 17.경, 원고 C(대구 총판)는 같은 해 11. 19.경 각각 피고와 사이에 1년간 무상 A/S 약정으로 휴대폰 급속충전기(각 40대의 기기) 지역별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그 개설대금으로 피고에게 각 1,980만 원씩 지급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최초 점포(매점, 문구점, 찜질방, 노래방, DVD/만화방, 각종 레저유흥장소 등)를 섭외하여 위 기기들을 설치하였으나, 위 기기들은 곧 잦은 고장을 일으키거나 시건장치의 미비 등 구조적 부실과 결함을 드러내었고, 그 설치 점포들로부터도 항의와 수거요

청이 제기된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영업이사 D, 공장장 E 등을 통하여 A/S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전량 PCB(기판) 교체조치 주장 등에도 불구하고 위 기기들은 품질의 보완이나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방치된 사실, 이에 원고들은 타 지역총판 가입자(F, G)와 더불어 2013. 3월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개설대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총판계약은 그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 약정 A/S의 부실 등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각 원고에게 위 대금수령액 1,9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