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2. 28. C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7. 2. 28., 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1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2015. 12.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6. 1. 12. 접수 제40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가등기는 C과 피고 사이에 통모하여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가등기는 D의 C의 아들 E에 대한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일 뿐이고 피고는 C이나 E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으므로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이후 환가에 이르기까지 저당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저당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목적물을 물리적으로 멸실ㆍ훼손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밖의 행위로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등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