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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나6030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0. 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외 1 필지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건물 2 동( 이하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한 뒤 이를 분양, 임대하여 그 수익을 1/2 씩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 이하 ‘ 이 사건 동업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은 2017. 12. 경 준공되었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권을 원고와 피고에게 1 동씩 나누어 귀속시키되, 그 투입비용의 정산을 거쳐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2018. 12. 초순경 원고의 남편 이자 대리 인인 D, 피고의 남편 이자 대리 인인 E, 이 사건 각 건물을 시공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가 만 나 정 산합의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 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가 1/2 씩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실제 원고가 투입한 비용은 1,515,240,650원, 피고가 투입한 비용은 1,585,230,084원으로 확인되어, D과 E는 위 정산합의 당시 그 투입비용의 차액을 70,000,000원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70,000,000원에서 주식회사 F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3,5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43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 약정 및 그에 따른 정 산합의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위 56,430,000원 중 1/2 만 부담하면 됨에도 착오로 그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28,215,000원을 원고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 5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D과 E가 위 정산합의 당시 기초자료로 삼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