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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26 2013고단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길이 30cm)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8. 08: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 출입구 유리(가로 60cm, 세로 80cm)를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 시가 2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18. 11:2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H(26세)가 위 1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한 흉기인 식칼(총길이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과 손님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식칼로 H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H가 이를 피하자 도망하는 H를 따라가며 위 식칼로 H의 배를 수회 찌르려고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G 업주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동영상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