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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노19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와 판시 제 2 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피해액 가운데 3,000만 원 정도가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액 6,000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