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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6 2014가단124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30. C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47㎡ 101호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013.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이 원고의 동생인 D의 명의로 체결하였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계약 당일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같은 날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원룸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원룸은 안성시 E에 있는 ‘F’ 건물 4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동 건물의 일부이다.

이 사건 건물 중 제1동은 G가, 제2동은 H이, 제3동은 원고가, 제4동은 D가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사람들 모두를 가리켜 ‘이 사건 건물소유자들’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건물소유자들은 2007. 1. 9.경부터 D의 명의로 주택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원룸 80세대(1동 당 20세대)에 관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D는 자신의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C에게 임차인 물색, 임대조건 교섭, 임대차계약서 작성, 차임 및 관리비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다.

마. 그에 따라 C은 2007. 4. 말경부터 2014. 4.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호실별 열쇠를 소지하고 청소, 공과금 납부 등의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소유자들을 대신하여 임차인을 물색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차임과 관리비 등을 수령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