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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1720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29,848원 및 그중 38,829,682원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20.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