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1720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29,848원 및 그중 38,829,682원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20.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29,848원 및 그중 38,829,682원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20. 9.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